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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무죄' 상고 여부 결정 … 비공개 심의위

뉴데일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하는 상고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1·2심에서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하며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의 대상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3명 전원이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7/20250207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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