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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근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딥시크 AI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 등을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등이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AI 접속을 제한했다.
호주·일본·타이완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미국은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등 일부 연방기관이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사용을 금지했다. 미 연방의회는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딥시크는 "허위 정보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7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딥시크는 전날 저녁 위챗 공식 계정에 '딥시크 공식 정보 발표 및 서비스 채널 안내'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 딥시크는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7/202502070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