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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불신 시대' … 문형배 이어 이미선·정계선 탄핵 청원 폭증, 5만 명 넘겨

뉴데일리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국민 청원의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후 두 명의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이 추가로 국회에서 논의될 요건을 갖춘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6일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되고 하루 만에 법사위 회부 요건(5만 명)을 넘긴 것이다. 이 청원은 3일차인 7일 오전 9시에는 6만5000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또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관의 과거 논란도 짚었다. 이 재판관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탄핵 청원의 이유로 들었다. 이 재판관의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이 재판관의 주식 보유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2019년 임명 당시 부부 재산의 83%에 달하는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며 거래정지 직전 대량 매도 논란에 휩싸였다"며 "특히 재판 당사자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 보유한 점은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으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의 탄핵 청원뿐 아니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도 5만 명을 넘겼으며 7일 오전 9시에는 6만 명에 다가서고 있다. 청원인은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모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며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했다.

탄핵 청원이 회부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향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는 민주당 소속이 4명, 국민의힘 소속이 2명이다.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앞서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도 지난 3일 요건을 채워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6일 청원 동의 수가 12만 명에 육박했다.

문 권한대행 탄핵 청원은 최근 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왔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3년 소셜미디어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최소 7차례 정치적·개인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회피촉구의견서를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2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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