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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소환 통지 없이 검찰 설득으로 임의 출석했는데 조사 후 새벽에 긴급체포 됐다"며 "검찰이 경찰의 신병 확보를 막기 위해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위법하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체포를 이유로 구속 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라며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의 사법 심사도 여러 차례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다른 주요 피고인과의 병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에 대해 "통상적으로 병합해 진행하면 증거 조사를 한 번만 하면 된다"며 "기본 원칙은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초기에 병행 심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병합할 수도 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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