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52시간' 표변, 노조법은 무관심 … 덩샤오핑도 화낼 '이재명식 흑묘백묘'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에 나섰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기업들이 손사레를 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흑묘백묘론은 1970년대 중국 덩샤오핑이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노선을 주장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도 실용을 주장하며 기자회견문에서 성장을 14번 언급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 토론회에 나선 이 대표는 "중요 산업 R&D(연구·개발) 영역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너무 어렵다"고 했다. 양대 노총(민노총·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예외 조항을 이 대표가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가 반(反)기업 정서에 기반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바꿔 스스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등 그간 민주당이 추진한 반기업법을 하나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 배상이 면제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 3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핵심 입법 과제로 못 박은 법안이다.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이 상시로 계속될 수 있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3년부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해 왔다. 두 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증언감정법도 기업들이 몸서리를 치는 법안 중 하나다. 증인 동행 명령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자신들의 영업 기밀을 국회가 요구하면 고스란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재계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만 마음을 잘 못 먹어도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달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재발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170석의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으로서는 커다란 애로사항이다.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은 시작부터 경영자를 표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법안이 추진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여당의 공세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말도 나온다. 계엄 사태 이전에는 야권 결집을 위해 필요성이 컸지만 이후 조기 대선이 전망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두 법안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측하고 추진한 법안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추진한 법안이라는 뜻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다 정권 교체 이후에서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 법안을 최초로 고안한 정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에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을 지켜본 후 정해질 것 같다"며 "당에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양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이념적 이해관계가 없는 법안이기에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기 적합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은 당내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하다"며 "물론 노란봉투법을 포기하고 물러서면 당내에서도 노조에서도 반발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국회증언감정법은 당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06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