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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 … "헌법-전통 위배"

뉴데일리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의 전통적인 출생시민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무기한 중단했다.

5일(현지시각)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맨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이민자 권리 단체 두 곳과 임산부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명령은 미국 전역에 적용되며 본안 소송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존 쿠게너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23일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워싱턴 등 4개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14일간 적용돼 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메릴랜드에서 보다 강력한 집행중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보드맨 판사의 예비금지명령은 사건이 해결되거나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지난달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보다 더 영구적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보드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 동안 유지된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 동안 지속한 미국의 출생시민권 전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실제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고 이 법원도 최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屬地)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시민권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 발급, 정부 혜택 수급, 향후 합법적 취업도 불가능해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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