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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재명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 26일 결심공판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거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양 측 의견을 들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직선거법 재판은 중단된다.

◆이재명 측 "위헌" vs 검찰 "원칙 위배 안 돼"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 조항에서) 행위 부분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수없이 행위를 하는데 특정 행위 하나에 확정적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 중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짚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3월 한 지방군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의 '행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여지는 적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문기 기억은 주관적 … 허위 사실 아냐"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관련 "기억은 주관적 정신 활동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등 교류행위를 한 사이"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처장이 대면보고를 하기도 해 김 전 처장을 몰랐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증인, 李 측 13명 중 3명만 채택돼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청과 관련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당초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날 8명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했다는 건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 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며 신속 재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5/2025020500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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