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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히 끝날 것"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에 여권에선 '재판 지연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5/2025020500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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