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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에 여권에선 '재판 지연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5/20250205003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