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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韓 총리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요청 … 19일 첫 변론 진행

뉴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탄핵소추 이유로 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서 대부분의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 강현중 변호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전쟁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 무역 정책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서 협조한다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5/202502050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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