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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불구속 기소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같은달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혜씨를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수사 효율화를 위해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또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5/202502050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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