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보유하는 전적으로 합헌적인 권한"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회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적 요구를 충족시켰다"며 "현행 헌법과 어느 관계 법령에도 국회의 결의에 의해 해제되는 계엄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로회의는 "국회가 본회의 결의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행위는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그러나 국회의 결의를 통해 해제된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진행한 국회의 행위는 실정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히려 법적 근거가 없는 탄핵 소추 결의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국회의 행위야말로 형법 제91조 2항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형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은 그들이야말로 내란죄 현행범들"이라고 했다.
원로회의는 "민주당은 절대 과반의 국회 의석을 확보한 후 헌법상 탄핵권을 남용해 대통령을 포함한 29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했다"며 "국가기관의 주요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를 자행해 행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사직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불법적으로 기소해 내란 수괴로 단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법적 요식 행위가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종일관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오염된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하기 짝이 없는 구속기소가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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