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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尹에 여러 번 계엄 반대 직언 … 군인으로서 명령 따랐을 뿐"

뉴데일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상황이 긴박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할 여건이 없었으며 방첩사 요원들이 실제로 체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TV로 생중계되는 짧은 순간 내란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고 신속히 조치했을 뿐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요원들에게 주요 인사 체포나 서버 반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사령관으로서 불찰이 컸음을 깨달았다"며 "법적 책임은 공정하게 판단하되 명령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한 참모와 방첩사 요원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공소장 내 피의사실을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군 판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예정이니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정리해 답하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야권에서 '충암파'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4/2025020400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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