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긴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을 전날 경찰로 이첩했다"며 "오후에는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이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해당 사건들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이첩 사유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첩·재이첩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가장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수처에 고발된 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공수에 남아 있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고동희 대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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