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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선고 취소 헌재, 심리 졸속 자인 … 36년 쌓은 헌재 권위·신뢰 붕괴 말길 간청"

뉴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갑작스레 선고를 취소하고 1주일 후 사건의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리와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졸속 재판'의 심각성: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오점(汚點)'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하자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을 열고 이틀 후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2월 3일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연 다음날인 23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선고일을 2월 3일(월)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서 각 재판관에게 회람하고 승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로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의견을 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계산상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변론과 선고 사이의 시간 간격에 대한 개념이 없다. 어떤 사건은 1년 혹은 2년 후에도 선고한다"며 "변론 후 며칠 만에 선고하는 이런 초스피드 선고는 헌법재판소 36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당시 여야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던 점"이라며 "2월 3일 선고를 3일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명한 것으로 아마 결정문 초안을 집필하다가 사실관계에 의문 혹은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론만 내려놓고 집필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 점을 우려해서 피청구인 측은 앞서 1월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칼에 기각했다"며 "이랬던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 2시간을 남겨두고 선고를 취소하고 일주일 후에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심리와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했음을 자인(自認)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정된 선고 이틀 전인 2월 1일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대리인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 적격'을 문제 삼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월 10일 다시 열리는 변론에서는 아마 위 '청구인 적격'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졸속 재판’으로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가 의문"이라며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명분으로 항변하기에는 너무 졸속(拙速)이다. 다른 재판과의 형평도 전혀 맞지 않는다. 지난 36년간 쌓아올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최근 '국회 의결이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투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판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국회)가 청구하지도 않은 가상의 사건을 변론하고 심리한 것이 된 것이니 명백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다른 신묘한 기교(技巧)를 부려 이 명백한 법리를 우회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4/2025020400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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