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수립한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진행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탄핵소추돼 두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약 2개월 동안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헌재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기도 했다.
박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자신의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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