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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 사이에서 마 후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기피'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는 귀를 닫고, 헌재 외의 인물들에게만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일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상자인 마 후보자는 자신이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는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야권과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공정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희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재판관 3인은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마 후보자 사건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면서도, 최 대행에 대해 경고한 것에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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