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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시 방첩사가 체포 지원 인력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국회에 출동했지만 정치인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우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31/20250131002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