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수십억 주식 보유', 동생 '尹 퇴진 특위', 남편 '권순일 로펌' … 이미선, 대통령 탄핵 자격 있나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이 최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희 변호사(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지냈던 인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일각에서 좌파 성향 법관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재판관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의 친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재판관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특히 이 재판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남편과 함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어 그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청렴·공정해야 할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지지층에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고 △부정행위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피소추인의 내란죄를 주장하고 있는 민변의 변호인과 자매관계인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이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 친동생

이 재판관과 이 변호사가 자매라는 사실은 강원일보 1996년 11월 18일 자 8면에 실린 '이발사 두 딸 잇따라 사시합격, 한 집안서 자매 판검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강원일보는 이들 자매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화천읍 상1리에서 30여 년간 OO이발소를 운영하는 이OO 씨의 막내딸 이상희 씨가 제38회 사법시험 2차 관문을 통과해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1994년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이로부터 2년 후 동생 이 변호사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당시 지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속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률전문지 '로리더'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변호사는 "일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내란죄 성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부분도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란죄에서는 이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며 "여기서 '폭동'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두환ㆍ노태우의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조치의 확대, 그로 인한 수많은 포고령 발령(삼청교육대 발표, 집회의 자유 제한 등)을 충분히 폭동으로 봤다"며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미 군 병력이 동원돼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 평온을 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 근무

이 재판관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바로 남편이다. 그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법무법인 YK)에서 근무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재판관은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김 전 대법원장이 2008년 특허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낼 때 오 변호사는 배석판사로 일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2019년 4월 이 재판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내와 함께 소유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이 재판관은 6억6589만 원어치, 오 변호사는 28억8297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재판관이 판사 재직 당시 소송 당사자인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그룹의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당시 이테크건설의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는데, 이 회사 주식 1432주를 보유(2017년 12월 31일 기준)했음에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고,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이 재판관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남편과 함께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고, 오 변호사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해외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2020년 10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신고된 이 재판관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 변호사는 1억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 재판관 부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식처분 쇼'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2019년 4월 10일 자 기사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냈다.

그런데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보니, 해당 논문의 영문 요약본은 '할부매매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입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과 거의 일치했다.

또한 본문에서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한 내용은 1990년 12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된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법률문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했다.

그럼에도 이 재판관은 해당 내용을 작성하면서 인용표시나 참고문헌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중앙일보의 지적이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은 "그 당시 할부매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쟁점"이라며 "유사한 논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8/202501280001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