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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으로 이를 송부 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시한인 2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법에서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6/2025012600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