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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상 보완수사 안 된다는데 … 檢, 구속기간 연장 불허 4시간 만에 재신청

뉴데일리

법원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검찰이 불과 4시간 만에 연장 신청을 다시 냈다.

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은 기소 권한만 있을 뿐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지만 검찰 측은 공수처 이첩 사건도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공수처법 26조 규정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사건이라도 임의 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며 "해당 조항(공수처법 26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 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 받은 직후인 지난 23일 법원 측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으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와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감안해 오는 27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이르면 이날 구속기간 재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경우 10일이 넘는 수사 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며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 되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법(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에 편승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5/20250125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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