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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검찰 수사 제동, 기소 안 하면 석방

뉴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중앙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고 구속영장 연장 신청 전 상황을 정리했다.

이어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에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이 구속 연장이 불허될 경우 즉시 기소해야 한다는 예상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4/20250124003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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