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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내달 26일 결심공판" … 3월 내 선고 가능성

뉴데일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르면 3월 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후 공판 기일 일정을 정리하며 "이르면 2월 말에 공판 절차를 종료하겠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변호인의 최종변론·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진행되는 선고 공판은 통상 1~2개월 후 열린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판단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선고 후 약 2달 만에 진행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3/20250123003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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