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오전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서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건 본인 변론권이므로 변론권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약 6시간 동안 대치하다 오후 9시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빈손으로 철수했다.
인권보호규정은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관련해 변호인과 협의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거부했다"며 "거부 사유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공수처 조사·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은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구금 상태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다시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1/20250121001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