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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민주당 주도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뉴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안에 대해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1/2025012100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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