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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게 수의 입혀 '국민 절반' 참정권 훼손 … 대통령, 잡범 다루듯 구속하면 안 돼"

뉴데일리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의 위엄과 권위를 궐위(闕位)시킬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헌법재판소에만 있다"며 "한 명의 판사가 국민이 총의를 모아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심판 결정 전, 영어(囹圄)의 몸으로 끌어내릴 권한을 갖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언론계에서 제기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은 지난 19일 발표한 시국선언 - <대통령은 탄핵심판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민의 대표"라며 "국민은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 이러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내란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은 이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의 자격 여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과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제도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비상계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대통령의 입으로 설명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차은경 판사의 구속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개탄한 MBC노조는 "대통령을 구속시켜 수의를 입힘으로써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선출한 48.56%의 국민이 갖는 대의민주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고 해석했다.

MBC노조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과 동시에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탄핵 심판 결정도 나오지 않았기에 여전히 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대의민주주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죄로 소추될 수 있을 뿐이지 구속될 수 있다는 표현은 없다"며 "이 부분은 헌법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밝힌 MBC노조는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행위이기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 영장 발부 사유에 참정권 제한의 이유와 헌법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설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면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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