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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부지법 사태 신경전 가열 … "구속 형평성 위배" vs "폭동 배후 조종"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두고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 강성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15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도 구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연 법리 적용에 형평성이 있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나.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지에 대해 국민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따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누구(이재명 대표)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야당은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축으로 보수 강성 지지층을 배후에서 조종해 기물 파손 등의 폭동을 조장했다고 소리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체포당했다. 곧 훈방 조치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며 "윤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들의 선전선동 현장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살인미수죄,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의 우려가 있는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고 했는데) 있을 수 있는 발언이냐"고 일갈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의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조배숙 의원은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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