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약 7억 원의 물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공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시위대의 침입으로 외벽 마감재, 유리창,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돼 약 6~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보고서에는 시위대 진입 당시 상황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됐다.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 발부 결정 직후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뒤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쯤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쯤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3시 7분쯤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으며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시위대는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한 새벽 3시 20분쯤 직원 10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아 대응했으나 현관이 뚫리면서 옥상으로 대피했다. 법원 재무계장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도중 방화벽을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4∼25명의 직원은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약 1시간 동안 대기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고 약 1시간 후 청사 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다.
그러나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청사 밖 시위대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정리했고 20일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 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중단된다.
아울러 같은 날 시위대에게 피해를 입은 언론사들 또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20일 입장을 내고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 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며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도 소속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MBC 또한 입장을 통해 취재진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시위대 불법 진입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며 "법관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1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