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첫째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하라. 둘째 헌법상 의무인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 셋째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 수사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힘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려도 사실상 '여야 합의' 특검법"이라며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하지 말라"며 "그것이 최 대행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의원도 전날 "특검 무용론은 특검법이 부담스러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라며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확실히 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일이 중요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 대행은 법안 공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특검 출범보다 빨라지면서 특검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20일 구속기간에 맞춰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특검 준비 기간인 20일 등을 고려하면 특검은 빨라도 2월 말 '뒷북 출발'을 하는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은 중요 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 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 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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