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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조, 류희림 위원장 1시간 이상 불법 감금" … 이종배 서울시의원, 성명불상 노조원 고발

뉴데일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성명불상 노조원을 업무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방심위 노조원들이 기관장인 류희림 위원장의 통행을 위력으로 가로막아 류 위원장이 1시간 이상 위원장실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1시간 이상 안에 가둔 것은 특수감금죄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심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경상비 삭감(-16억 원)으로 고통 중인 직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올해 급여 인상분 3%와 임금의 10%를 삭감, 사실상 13%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며 "방심위 사무총장 또한 이같은 임금동결·삭감에 동참했고, 두 사람의 결정은 지난 9일 예산담당부서인 기조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지난 10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이 불시에 류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아와, 국회 과방위의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이른바 '부대의견'을 거론하며 위원장과 아직 부임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 노조는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 세목 변경이나 내역사업 간 조정 등으로 삭감된 경상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는 예산의 불법·임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류 위원장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오쯤 류 위원장이 업무상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노조원 등 수십 명이 위원장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류 위원장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밝힌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이 외출해야 하니 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류 위원장이 일단 집무실로 돌아온 뒤 재차 외출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이 계속 통행을 가로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조 측은 '위원장을 통행하게 하라'는 방심위 간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노조 측 대표 5명과 따로 면담하겠다'는 류 위원장의 제안도 수용하지 않은 채 계속 외출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류 위원장의 출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며 감금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은 노조원들의 방해로 제한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갇혔고, 이로 인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0/2025012000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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