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9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함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거부함에 따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측은 이에 대해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다만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앞서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4일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17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나온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본부장도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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