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공개한 공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리 날인'이라며 공수처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입장문 통해 "공수처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을 조사 명목으로 부른뒤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들이밀며 관인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또 경비단장이 출입통제권한은 대통령경호처에 있다고 설명하며 날인에 주저하자 공수처가 압박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경비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경비단장은 공수처에 "대통령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한 뒤 다음 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공수처가 거짓으로 경비단장을 불러낸 점, 압박을 통한 관인 대리 날인한 점 등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 조항을 오려 붙여 두 번을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떤 정당성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공문 사건"이라며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 날인, 불법 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 절차 위반행위"라며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소환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종용하고 관인을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에게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고도 언론에 승인받았다고 공지를 한 것을 두고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자체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에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공문 있는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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