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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공정한 심판 어려워"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신청서 외에도 변론 개시·증거채부 결정·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제1회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회의록은 실질적으로 진술 조서 성격을 가지며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담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공문서로 인정될 수 없고 증거 능력도 없다"며 증거채부 결정에도 반발했다.

아울러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헌재가 대리인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임의로 5회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므로 변론기일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3/20250113003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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