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야당의 '대통령 도피 의혹'에 대해 '거짓선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재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불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재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불응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변호사는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법원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 지에 따라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를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 국수본과 협의해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후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던 공수처는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해당 지휘를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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