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해 자문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가 퇴직 후 회사 법무실장으로 취업해 법률 자문을 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며 "검사가 표적 삼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펼쳤다. 권 전 대법관은 "담당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저를 소환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시도하는 등 위법행위도 저질렀다"며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는 말도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등을 제공하고 1억 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재판의 다음 기일은 내년 2월 13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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