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현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해당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고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나 전심재판·기초조사 등에 관여했을 경우 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면 신청인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재항고할 수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절차는 2~3개월 소요되며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항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9~2022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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