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는 위증을 했다면 이재명이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었다고 판단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냐는 거임. 정확히는 변론요지서를 전달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위증자가 변론요지서만을 따라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가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위증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했다거나
이재명이 위증 시 그에 준하는 대가, 현금이나 부동산, 직위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재판부에서는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임.
단순히,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건냈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자가 변론요지서를 보고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위증을 했는지 재판부로써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거임.
방송에서 이재명 측의 유죄를 주장하는 이들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만 이야기 했을 때 나는 불안하긴 했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그니까 확신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진 거. 그냥 검찰이 무능했다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임.
우리 모두가 당연히 검찰이 그런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판결문 보면 검찰이 그리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임.
유창훈도 위증교사 건은 소명되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한만큼, 침착하게 증거 취합해서 가면 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문제는 1심 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지.
예상이라고 할 거 정도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불안하다 아니다 정도로만 느끼긴 했음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이건 유죄 나오겠다. 했다던데. 이걸 놓친다고?
우리 모두가 당연히 검찰이 그런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 판결문 보면 검찰이 그리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임.
항소하거나 다음 재판을 노려야겠군
유창훈도 위증교사 건은 소명되는 걸로 판단했다고 말한만큼, 침착하게 증거 취합해서 가면 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문제는 1심 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지.
선거법 유죄는 예상함?
예상이라고 할 거 정도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불안하다 아니다 정도로만 느끼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