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낸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검 후보 '제3자 추천'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주가 조작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저희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은 수정안의 2건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 행위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등이 담겼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바꿨다. 기존 법안은 야당이 추천권을 모두 가져가지만 수정안에는 '제3자 추천'을 수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 대변인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선거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밝히고자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건 전쟁 반대와 함께 김건희특검법 수용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꼭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나"라며 "수용해야 된다.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 특검법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즉 총 200석이 필요한 만큼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1/2024111100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