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오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에게는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는 5년 및 자격정지 5년,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석 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석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및 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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