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관련 8건의 고발을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경찰단은 최근 다혜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제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관련 고발성 민원 8건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이어서 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단으로 넘겨졌다.
그중 민원인 A씨는 지난 17일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가의 공중위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방문객들의 안전 및 화재예방에도 취약할뿐더러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관할 지자체에도 다혜씨의 숙박업소 폐쇄와 함께 국세청에 불법소득 세금추징 등 행정처분을 의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혜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구입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1박당 28만~3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현재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다혜씨의 불법 오피스텔 운영 의혹과 관련한 고발성 민원을 접수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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