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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합참 영상 불법 도용 논란에 '오리발' … "무슨 문제가 있는가"

뉴데일리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북한이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김여정은 18일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내고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논란'을 불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으로 기괴망측한 족속들"이라며 "합참 공보실장이란 자가 우리가 남부 국경 지역의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 페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횡설수설하며 왕청같이 '저작권' 소리를 꺼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폭파 소식을 전하며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보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 김여정은 "멍청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준다"면서 "미국 NBC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같은 세계의 각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김여정의 이 같은 주장은 외국 통신사들의 영상을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지만, 이들 외국 언론사는 합참이 제공한 영상을, 출처를 밝혀 보도했다. 결국 김여정은 한국 영상의 불법 도용을 시인한 셈이다.

한편, 김여정은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지적에 되려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특정 언론사들을 언급하며 "이들도 우리가 촬영해 공개한 두 장의 폭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보도했다"며 "국제법이 그토록 잘 적용되는 한국에서 언제 우리 승인을 받았는지 알아보아야 할 문제인 듯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할 때에는 아무 탈 없고 우리가 할 때에는 국제법이요, 저작권이요 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후안무치하고 몰상식한 무리들이 당장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해주겠다"고 강변했다.

이에 관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이 언급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은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른협약은 국제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북한 역시 2001년 4월에 저작권법을 제정한 후 2003년 4월,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8/2024101800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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