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부터 이태원동의 한 골목 이면도로에 자신의 차량 '캐스퍼'를 약 7시간 동안 불법으로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차량이 주차된 해당 도로는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주차는 금지된다. 해당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을 경우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 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은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법 주차된 다혜씨 차량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금지구역'이 아니"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혜씨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들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149%였다.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날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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