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혜씨가 초범인 만큼 벌금형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 인사란 점을 감안하면 정식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교특법 제3조에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법인 율원의 윤원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초범인 경우를 감안해 다혜씨에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봤다.
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지만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 있다"며 "100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또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유명인의 경우에는 정식 기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다혜씨에 대한 정식 기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는 지난달 27일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정식 기소되지 않고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슈가의 경우 유명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다혜씨와 달리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인사일 경우 그 파장과 부작용까지 감안해 일반인보다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다혜씨의 경우도 국민 대다수가 아는 유명 인사인 데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인 만큼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날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다혜씨는 사고 직전까지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다혜씨는 당시 입고 있던 외투가 땅에 끌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사고 당시 다혜씨가 몰았던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21년 10월 '광주형 일자리 1호 차량'으로 언급하며 온라인 사전 구매를 했던 차량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딸 다혜씨에게 차량을 넘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07/20241007003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