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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기로선 이재명, 해괴한 변명 접고 진실의 '단두대' 서야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5년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도 허위로 봤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에 나온다. 재판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더라도 당장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선 전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재기 불능의 상태로 내몰려 정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일극체제로 운영됐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체재'를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운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의 존재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전과 4범'인 이 대표에게 전과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대중에게 범죄자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한 '검찰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에게는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그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향후 이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 앞에는 여전히 험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아주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어도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정치 복귀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0/2024092000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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