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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본회의서 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 與 "거부권 건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해병순직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자 보이콧했다.

야당은 본회의 개의 이후 김건희특검법을 상정,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이 찬성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반송됐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의했고, 이날 범야권의 찬성 투표로 통과됐다. 김건희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곧이어 야당은 해병순직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하는 '야당발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최종 선정한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셀프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 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상정된 해병순직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명이 전원 찬성했다. 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지역화폐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지역사랑상품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반대 토론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라며 "지방 사무와 국가 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국비를 마구 뿌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난 후 국가는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산회한 후 야당 주도로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즉각 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당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 하겠다"며 "말씀드린대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9/20240919002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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