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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원 세 달여 만에 탄핵만 7번 … 與,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직무 개시 6개월 이내인 공직자의 탄핵을 금지하고 기각되면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탄핵남용방지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보면, '탄핵소추 권한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가 직무를 개시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탄핵을 못 하도록 했다. 직무대행자에 대한 탄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 관련 업무에 제대로 임하기도 전에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렸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방통위 마비 사태와 같은 '국정 마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주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며 "결국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탄핵을 남용·남발해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탄핵을 추진했던 점도 겨냥해 '보복 탄핵소추 금지' 조항도 추가했다.

탄핵소추 시효도 3년으로 제한하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면 탄핵 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같은 경우 고검장 대우의 월급을 줘야 하고, 특검보는 검사장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사무실도 유지해야 된다. 민주당은 76억 원 정도의 비용을 추계했지만,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2/20240912002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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