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이달 30일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결심공판일을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한 녹취록 등을 최종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 4건을 청취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10월 말에서 11월 중 이뤄질 전망된다.
이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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