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신모씨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재판장 한정석)은 9일 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던 전 특별감찰반장 신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 조사에서 참고인은 진술·출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진술을 듣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법정에는 전주지검 검사 3명과 신씨, 신씨의 변호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씨는 이날 법원의 증인신변 안전보호 결정에 따라 별도의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에 출석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증언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주지검이 신씨의 휴대폰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 의하면 신씨는 당시 청와대와 이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신씨도 "지난 1월 전주지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증언을 거부했다가 이후 5월 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당해 법원에 준항고했다"며 "(검찰의) 준항고·재항고 이유서를 보는 순간 내가 참고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였고 내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날 검찰의 질문에 80여 차례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신씨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감찰·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생, 아들, 딸 다혜씨, 전 사위 서씨에 대한 감찰·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했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신씨가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다혜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사후적으로 제기되자 이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 ▲다혜씨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다혜씨의 부동산 매입 등 사적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한 판사는 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신문을 중단시킨 뒤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다.
한 판사는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에 기초해 폭넓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질문하는 초반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은 핵심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는 질문들"이라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증언을 거부할 사유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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