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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번 주 중 불기소로 마무리 전망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관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이 이번 주 중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최 목사의 의견서도 앞선 수심위에서 함께 논의된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논의 내용 등을 참고해 이번 주 중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받는 절차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대검 규정에 따라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과 수심위의 의견이 일치한 만큼, 수사팀도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의 목적이 없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점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 이전 결론을 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오는 13일쯤 퇴임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일에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수심위의 결정에 대해 "막장 면죄부 쇼"라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8/2024090800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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