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 공무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의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사업 시한 변경 절차를 원칙대로 밟으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임의로 시한을 변경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같은 사업기간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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