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당원이 신청하지도 않은 복당 처리를 해 놓고 논란이 되자 해당 당원들을 다시 '강제 탈당'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때 민주당원이던 A(44·경기 광주) 씨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으로부터 복당 심사 처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새로운미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따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5월 13일 날짜로 민주당 입당 처리가 된 것이다.
뉴데일리가 지난 2일 A 씨의 강제 복당 사태를 보도(참고기사: [단독] "이재명 싫어서 나갔는데" … 민주당, 탈당 당원 '강제 복당' 논란)자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난 3일 A 씨에게 전화해 "단순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합당할 때 민주연합 당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탈당 당원 명단이 실수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A 씨에게 당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A 씨는 "내가 지금 휴가 중이니 복귀하고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명확히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A 씨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당적 조회를 해보니 '탈당 상태'로 됐었다. 민주당이 A 씨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탈당 처리를 한 것이다.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탈당한 당원 서류가 실수로 들어갔다는데 요즘에 누가 서류 작업을 하나. 다 DB(데이터 베이스)로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게 섞였다는 건 궁색하다"며 "그래 놓고 다시 탈당 처리를 했다니 너무 어이없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현재 새로운미래 권리당원인 B(45·경기 광주) 씨도 A 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지난달 31일 민주당에 복당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자마자 당적을 조회한 결과 5월 13일 날짜로 민주당 입당 처리가 됐지만, 이날 기준으로 탈당 처리가 됐다. B 씨는 본지에 "이재명을 신격화하는 민주당이 싫어서 탈당했는데 갑자기 복당 처리를 하더니 다시 마음대로 탈당시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직접 탈당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탈당 조치가 되려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 즉 제명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둘 다 민주당으로부터 '강제 복당'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지 사흘 만에 '강제 탈당'된 것이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A 씨와 B 씨처럼 강제 복당한 이들의 입당 날짜가 5월 13일로 처리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위성정당이던 민주연합 당원 6082명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한 날이었다.
이를 두고 총선용 비례정당인 민주연합이 창당 조건인 '광역 시·도 5곳 이상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 모집'을 위해 민주당 탈당 당원 명부를 확보해 당원으로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덕천 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연합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를 가정한 뒤 "만약 창당에 부족한 당원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이런 사례가 많다면 창당·비례 득표·당선 무효 등을 논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민주당 경기도당 측에 A 씨와 B 씨의 탈당 절차가 이뤄진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5/2024080500165.html